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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간호사 도전기/호주간호사 도전기

호주 워홀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서류편 해외거주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호주 3일차 워홀러 소야소입니다. 

아직 병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저 백수네요. 

너무 급하게 출국을 하는 바람에 챙기지 못한 서류, 준비물이 많았어요 ㅠㅠ

이사할 때, 출국할 때 미리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정리해봅니다. 

이사할 때

각종 공과금

1) 전기세 

한전on 사이트 https://online.kepco.co.kr/  또는 123 전화 -> 이사정산 

2) 가스비

지역별로 관리 업체가 달라요 !

이사 가기 2-3 일 전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면 검침원 방문 후 계량기 확인 후 요금 납부

-> 저는 당일에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카톡으로 비용 안내해줬어요!

3) 수도세

주거지에 납부하는 곳에 연락해서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세 납부

4) 인터넷

직접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서 해지 or 중단 신청 ( 1년까지 가능, 기기 본인이 챙겨놔야함) 

 

출국할 때 

1) 해외체류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부모님 거주지로 변경했어요! 

@제출 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해외장기체류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등등 여러 보험회사 중 선택!

해외 출국 당일도 가능 !

1년 기준 저는 37~4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3) 건강보험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 저는 이거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한거 같음. 3개월마다 한국 들어가서 치과검진 받을 예정이라

저는 일단 그대로 냅둘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얼마 나오는지 봐야겠어요. 

 

3) 국민연금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