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3일차 워홀러 소야소입니다.
아직 병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저 백수네요.
너무 급하게 출국을 하는 바람에 챙기지 못한 서류, 준비물이 많았어요 ㅠㅠ
이사할 때, 출국할 때 미리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정리해봅니다.
이사할 때
각종 공과금
1) 전기세
한전on 사이트 https://online.kepco.co.kr/ 또는 123 전화 -> 이사정산
2) 가스비
지역별로 관리 업체가 달라요 !
이사 가기 2-3 일 전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면 검침원 방문 후 계량기 확인 후 요금 납부
-> 저는 당일에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카톡으로 비용 안내해줬어요!
3) 수도세
주거지에 납부하는 곳에 연락해서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세 납부
4) 인터넷
직접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서 해지 or 중단 신청 ( 1년까지 가능, 기기 본인이 챙겨놔야함)
출국할 때
1) 해외체류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부모님 거주지로 변경했어요!
@제출 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해외장기체류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등등 여러 보험회사 중 선택!
해외 출국 당일도 가능 !
1년 기준 저는 37~4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3) 건강보험
-> 저는 이거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한거 같음. 3개월마다 한국 들어가서 치과검진 받을 예정이라
저는 일단 그대로 냅둘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얼마 나오는지 봐야겠어요.
3) 국민연금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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